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라면 소득세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다. 연간 최대 200만 원, 5년간 최대 1,000만 원을 아낄 수 있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다. 2026년 12월 31일이 일몰 예정일이므로 지금 바로 신청해야 한다.
이미 중소기업에 취업 중이지만 신청을 놓쳤다면 걱정할 필요 없다. 경정청구로 최대 5년 치 세금을 소급해서 돌려받을 수 있다. 자동으로 적용되는 혜택이 아니므로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한다.
신청 자격 — 사람 조건 + 회사 조건 동시 충족
근로자 본인의 나이·유형 조건과 회사의 업종·규모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군 필자는 복무 기간을 최대 6년까지 나이에서 빼고 계산한다.
근로자 조건
청년: 근로계약일 기준 만 15~34세
(군 복무 기간 최대 6년 차감 가능)
고령자: 만 60세 이상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동종업종 2~15년 내 재취업
회사 조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기준 충족
감면 제외 업종: 금융·보험·교육·
전문서비스·보건·부동산임대업 등
최대주주·가족 관계 직원 제외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이력 필요
감면 혜택 — 청년 최대 5년 1,000만원
| 대상 | 감면율 | 기간 | 연간 한도 | 최대 총액 |
|---|---|---|---|---|
| 청년 | 90% | 5년 | 200만원 | 1,000만원 |
| 고령자·장애인 | 70% | 3년 | 200만원 | 600만원 |
| 경력단절여성 | 70% | 3년 | 200만원 | 600만원 |
신청방법 — 회사에 신청서 제출
세무서가 아닌 재직 중인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한을 넘긴 경우 경정청구로 소급 환급도 가능하다.
신청 순서
Step 1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감면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Step 2 — 신청서 작성 (생년월일·취업일·병역기간 등 기재)
Step 3 — 회사 인사·세무 담당자에게 신청서 제출
Step 4 — 회사가 홈택스로 세무서에 감면 명세서 제출 (다음 달 10일까지)
Step 5 — 매월 급여 지급 시 소득세 90% 감면 반영
이미 신청을 놓쳤다면 → 홈택스 경정청구로 최대 5년 치 소급 환급 가능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핵심 정리
✔ 대상: 중소기업 취업 만 15~34세 청년 (군필 최대 6년 차감)
✔ 감면율: 소득세 90% 감면 / 연간 한도 200만 원
✔ 기간: 취업일로부터 5년 (최대 1,000만 원)
✔ 일몰: 2026년 12월 31일 — 올해 취업자까지 적용
✔ 신청: 회사 인사팀에 감면신청서 제출 (자동 적용 아님!)
✔ 소급: 경정청구로 과거 5년 치 미신청분 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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