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라면 정부 지원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거·금융·법률·심리치료를 종합 지원받을 수 있다.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할 경우 최대 10년간 무상 거주도 가능하다.
2026년부터 피해자 인정 범위가 확대됐다. 보증금 한도가 최대 7억 원으로 늘었고, 면적 제한(85㎡)도 폐지됐다. 신청 기한은 2027년 5월 31일까지 연장됐으므로 아직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는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한다.
피해자 결정 신청 자격 — 4가지 요건 동시 충족
모든 지원의 첫 단계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이다. 피해자로 결정돼야 이후 주거·금융·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게 적용된다.
신청 자격 4가지 요건
✔ 요건 1: 주택 인도 + 전입신고 완료 + 확정일자 취득
✔ 요건 2: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이하 (위원회 결정 시 최대 7억 원)
✔ 요건 3: 2인 이상 임차인 피해 발생 or 경매·공매 개시 등
✔ 요건 4: 임대인의 반환 의도 없음 의심 상당한 이유
✔ 면적 제한 폐지 (기존 85㎡ 이하 제한 삭제)
✔ 이중임대차계약·신탁사기 피해자도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주거·금융·법률·심리 종합 지원
주거 지원
LH 피해주택 매입 후 최대 10년 무상 거주
경매차익(LH 감정가-낙찰가)을 보증금으로 전환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타 지역 이주 선택 가능)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저금리 대환 (계약 중에도 가능)
금융 지원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무이자 대출
전세 관련 연체·대위변제 신용 판단 정보 등록 유예
긴급복지지원법 긴급지원대상자로 자동 인정
기금수탁은행(우리·하나·신한·국민·농협) 바로 대출 가능
법률·심리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 (중위소득 125% 이하)
법무사 경·공매 대행 표준보수 30% 이상 할인
HUG 경·공매 지원 서비스 제공
한국심리학회 무료 심리상담 ☎ 1670-5724 (연중무휴 9~21시)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관할 시군구 방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 온라인 신청 또는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방문 신청할 수 있다. 경매 기일 전 신청이 유리하다.
신청 순서
Step 1 — jeonse.kgeop.go.kr 또는 관할 시군구 방문 → 피해자 결정 신청
Step 2 — 서류 제출 (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등본·확정일자확인서·피해 관련 증빙)
Step 3 — 지자체 피해 조사 → 국토부 위원회 심의
Step 4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통보
Step 5 — 주거·금융·법률 지원 중 본인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 선택 신청
문의: 전세피해지원센터 ☎ 1533-8119 / HUG 전세사기예방센터 ☎ 1566-9009
2026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핵심 정리
✔ 신청 기한: 2027년 5월 31일까지 연장
✔ 보증금 한도: 기본 5억 원, 위원회 결정 시 최대 7억 원
✔ 면적 제한 폐지 (기존 85㎡ 제한 삭제)
✔ LH 피해주택 매입 시 최대 10년 무상 거주
✔ 신용 판단 정보 등록 유예 → 신용 보호
✔ 신청: jeonse.kgeop.go.kr / 관할 시군구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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