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라면 청년내일 채움공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청년이 2년간 40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400만 원, 정부가 400만 원을 함께 보태 만기 시 총 1,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016년 7월부터 시행된 고용노동부의 대표 청년 자산형성 지원 제도다.
청년 본인은 매월 약 16만 7천 원씩만 적립하면 된다. 청년의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을 동시에 지원하는 실질적인 제도로, 가입 자격을 충족하는 청년이라면 취업 직후 바로 신청을 검토해야 한다.
가입 자격 — 청년·기업 모두 충족해야
청년 자격 요건
✔ 나이: 만 15세~34세 이하 (군 복무 기간 포함 시 최대 39세)
✔ 취업 이력: 생애 최초 취업자 또는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
✔ 고용형태: 정규직 신규 취업자
✔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4대 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확인 가능
✔ 고용보험 가입기간 12개월 초과 시 가입 불가 (생애 최초 취업자는 예외)
기업 자격 요건
✔ 규모: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
✔ 업종: 제조업 또는 건설업종 (2026년 기준 가입 대상 업종 제한)
✔ ⚠️ 서비스업·유통업 등은 2026년 기준 가입 대상 아님
지원금액 — 청년·기업·정부 3자 적립
| 적립 주체 | 적립 금액 | 월 적립액 |
|---|---|---|
| 청년 본인 | 400만원 | 약 16만 7천원 |
| 기업 | 400만원 | 기업 부담 |
| 정부 | 400만원 | 정부 지원 |
| 합계 (2년 만기) | 총 1,200만원 | |
신청방법 — 정부24·고용센터 온라인
신청 순서
Step 1 — 소속 기업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 기업인지 확인 (5~50인·제조건설업)
Step 2 — 정부24 또는 청년내일 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Step 3 — 청년·기업이 각각 가입 절차 진행 후 운영기관 승인
Step 4 — 매월 본인 부담금 자동이체 적립 (2년간)
Step 5 — 2년 만기 후 1,200만원 일시 수령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문의: ☎ 1350 (3-8번)
중도퇴사·만기 후 — 자주 묻는 질문
✔ 중도 퇴사 시: 본인이 적립한 400만원과 이자는 수령 가능 (정부·기업 지원금은 비례 지급)
✔ 만기 후: '내일채움공제'로 재가입 또는 연장가입 가능 (단, 청년내일 채움공제 재가입 불가)
✔ 서비스업·유통업 취업자: 2026년 기준 가입 대상 아님
✔ 고용보험 가입 12개월 초과자: 생애 최초 취업자가 아니면 신청 불가
청년내일채움공제 핵심 정리
✔ 대상: 만 15~34세 (군복무 포함 39세) 중소기업 신규 취업 청년
✔ 기업: 5~50인 미만 제조업·건설업 중소기업
✔ 적립: 청년 400만 + 기업 400만 + 정부 400만 = 1,200만 원
✔ 청년 월 부담: 약 16만 7천 원 × 24개월
✔ 신청처: 정부 24 / 관할 고용센터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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