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상속세 2026 자녀공제·배우자공제 한도 — 절세 전략 총정리

policylab2026 2026. 7. 2. 10:00
개편 논의 중! 현행법 기준 정리배우자+일괄공제최소 10억!2026 상속세 공제 완벽 가이드상속세 자녀공제·배우자공제 한도 총정리일괄공제 5억·배우자 최대 30억·절세 전략신고기한: 사망일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부모님 재산을 상속받게 됐다면 상속세 부담이 가장 큰 걱정거리다. 그러나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를 함께 활용하면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 최소 10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 공제 구조를 정확히 알면 수천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2026년 자녀공제를 5천만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는 개편안이 정부 세법개정안에 포함됐지만, 2026년 4월 현재 국회 통과 전 상태다. 야당은 자녀공제 대신 일괄공제를 10억 원으로 올리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 최종 확정 전까지는 현행 공제 기준으로 상속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하다.

현행 상속세 공제 구조 — 기초·인적·일괄공제

공제 항목 체크리스트 (2026년 현행법 기준)

기초공제: 모든 상속에 자동 적용 2억원
자녀공제: 자녀 1인당 5천만 원 (미성년자공제와 중복 가능)
일괄공제: 기초+인적공제 합산이 5억 원보다 적으면 5억원 선택 가능
✔ 자녀 1~2명인 경우 대부분 일괄공제 5억 원이 더 유리
✔ 배우자 단독상속 시 일괄공제 적용 불가
✔ 금융재산 상속공제: 2천만 원 이하 전액, 초과 시 단계별 공제

배우자공제 — 최소 5억 최대 30억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공제를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5억 원이 자동 공제된다.

배우자 실제 상속액 공제액
5억원 미만 또는 없음 5억원 자동 공제
5억원 이상 실제 상속액 (최대 30억원 한도)

⚠️ 중요! 5억 원을 초과하는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면 상속개시일부터 15개월 이내 재산 분할(등기·등록 포함)을 완료해야 한다.
공제 한도는 총 상속재산 중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할 수 없다.

배우자+자녀 상속 시 절세 계산 사례

기본 공제 합산 사례

배우자 + 자녀 함께 상속: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 = 10억 원 공제
자녀만 단독 상속: 일괄공제 5억 원이 한도
배우자만 단독 상속: 일괄공제 적용 불가, 기초공제+배우자공제만 적용

예: 상속재산 12억 원, 공제 10억 원 적용 시 → 과세표준 2억 원에 대해서만 상속세 부과

2026년 개편 논의 — 자녀공제 5억 확대 안

정부 세법개정안은 자녀 1인당 공제를 5천만 원에서 5억 원(10배)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은 자녀공제 대신 일괄공제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는 대안을 제시했다. 최고세율도 50%에서 40%로 인하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

개편 논의 핵심 쟁점

✔ 정부안: 자녀공제 5천만 원 → 5억 원 확대
✔ 야당안: 일괄공제 5억 원 → 10억 원 상향
✔ 이재명 대통령 대선공약: 일괄공제 8억·배우자공제 10억 → 배우자 최대 18억까지 면제
✔ 유산취득세 전환 논의: 통과 시 2028년 시행 예정 (상속인별 과세로 세부담 분산)
2026년 4월 현재 국회 미통과 — 신고 전 최종 확정 여부 확인 필수

신고 기한 — 사망일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상속세는 사망일(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공동상속인은 각자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연대납부 의무를 진다.

상속세 공제 핵심 정리

✔ 기초공제: 2억 원 자동 적용
✔ 일괄공제: 기초+인적공제 합산이 적으면 5억 원 선택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 ~ 최대 30억 원
✔ 배우자+자녀 상속: 합산 최소 10억 원 공제
✔ 자녀공제 5억 확대 안: 국회 미통과 (2026.4 기준)
✔ 신고기한: 사망일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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