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토지·건축물을 보유한 분이라면 이번 달부터 재산세를 준비해야 한다. 재산세는 매년 7월(1기)과 9월(2기)에 나눠 납부한다. 2026년 주택분 1기 납부 기한은 7월 16일이다. 기한을 넘기면 즉시 가산금 3%가 붙는다.
재산세는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된다. 1세대 1 주택자라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구간에서 세율 인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위택스(wetax.go.kr)에서 조회·납부 가능하다.
2026년 재산세 납부 일정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주택분은 7월·9월 두 번에 나눠 내고,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납부한다.
| 구분 | 납부 기간 | 대상 |
|---|---|---|
| 주택 1기 | 7월 1일~7월 16일 | 주택분 재산세 1/2 |
| 건축물 | 7월 1일~7월 31일 | 건축물·선박·항공기 |
| 주택 2기 | 9월 16일~9월 30일 | 주택분 재산세 1/2 |
| 토지 | 9월 16일~9월 30일 | 종합합산·별도합산 토지 |
주의! 납부 기한 초과 시 가산금 3% 즉시 부과
세액이 일정 금액 이상 체납 시 중가산금 0.75%가 최대 60개월 추가 부과
재산세 계산법 — 공시가격 기준 세율표
재산세는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60%) = 과세표준으로 계산한다. 과세표준에 아래 세율을 적용하면 재산세가 나온다. 여기에 도시지역분(0.14%)과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가 추가 부과된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 |
|---|---|---|
| 6천만원 이하 | 0.1% | — |
| 6천만~1억 5천만원 | 0.15% | 3만원 |
| 1억 5천만~3억원 | 0.25% | 18만원 |
| 3억원 초과 | 0.4% | 63만원 |
1세대 1주택 특례 — 세율 인하 혜택!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구간에서 세율 인하 특례를 적용받는다. 일반 세율보다 낮은 특례 세율이 적용되며, 공시가격 8억 원 기준 연간 약 31만 원을 절감할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라도 세대 내 다른 주택이 없으면 특례 적용 가능하다.
1세대 1주택 특례 체크리스트
✔ 조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 1세대 1 주택자
✔ 혜택: 일반 세율보다 낮은 특례 세율 적용
✔ 부부 공동명의: 세대 내 다른 주택 없으면 특례 적용 가능
✔ 주택연금 가입 주택(공시가격 5억 이하): 25% 감면
✔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추가 감면 특례 적용
납부 방법 — 위택스·ARS·카드 무이자
재산세는 위택스(wetax.go.kr)에서 공시가격 조회부터 납부까지 한 번에 가능하다. 고지서 없이도 위택스 로그인 후 바로 납부할 수 있다. 대부분의 카드사에서 무이자 할부 2~6개월을 제공하므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납부 방법 총정리
✔ 위택스 (wetax.go.kr) — PC·모바일 납부
✔ 서울시 이택스 (etax.seoul.go.kr) — 서울 거주자
✔ ARS ☎ 1661-2023 — 전화 납부
✔ 은행 창구·ATM — 고지서 지참
✔ 카드 무이자 할부 2~6개월 (카드사별 상이)
2026 재산세 핵심 정리
✔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
✔ 주택 1기 납부: 7월 1일~7월 16일 (주택분 1/2)
✔ 주택 2기 납부: 9월 16일~9월 30일 (주택분 1/2)
✔ 체납 시: 가산금 3% 즉시 부과
✔ 1세대 1 주택: 공시가격 9억 이하 세율 인하 특례
✔ 납부: 위택스(wetax.go.kr) / 카드 무이자 할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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